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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분들이

많이 있는대요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정신적, 신체적 장애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드리고 

생활과 사회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입니다.













2011년 11월 이후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지원대상이 6만 7천명으로

증가되고 제공급여로 

방문간호, 방문목욕등이 추가되으며

지원효과로 월 평균 106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급에서 3급의 분들입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사회복귀시설 및 요양시설,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중인경우와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경우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혹은

다른 활동지원급여받고 계시는경우

제외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 65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보함 대상에서

제외되는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요동의서는

필수 제출하셔야 하며

통장사본, 장애등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시삼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은 상황에 따라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으로 나뉘며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들고

주소지의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되고

우편신청시 통장사본과 제출서류를 작성후 우편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팩스신청시 팩스번호로 제출서류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및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인경우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분입니다.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뉘며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목욕시 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같춘 장비를이용

가정의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따라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액은 위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부분입니다.

방문간호 지시서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으로 나뉘며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금액이 틀리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분입니다.

총 12가지의 분류로 나뉘며

인정점수가 400점이상인 독거 1인가구부터

학교에 다니는경우, 직장에 다니는경우 등등

모든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

위표를 꼼꼼히 참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신청을 하여서 혜택을 받는것이

좋은방법일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두 틀리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혹은

주민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