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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마와 혜택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괜찮은거 같습니다. 우리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수급권자의경우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 약국등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일부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이 지불을 하면 되는대요

혜택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재민, 의사상장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자재보유자, 5.18민주화 운동자,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자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우리나라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대요

크게보자면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자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크게보면 근로능력이 있는자로

보시는것이 생각하기 편할꺼 같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살펴보겠는대요

1종 수급권자의 경우입니다.

의원과 보건의료원의 경우 약 1000원에서 1500백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에서 2000원

3차기간의 경우 지정기관에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봅니다.

특수장비촬영시 의료비의

5%의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약국은 처방조제 5백원, 직접조제 9백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혜택을 보겠는대요

1종과 비교하여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이 차이가 나는점은 특수장비촬영시

15%의 본인부담금 발생한다는 점과

만정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주제로 혜택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대요

필요하신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