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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그리고 신청 방법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관리들로 인하여

이것 저것 나가는 세금을 

될수 있으면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내면 이득이 되겠죠

혹시 피부양자로 등록 할수 있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시 혜택은 누릴수있고

세금은 소득을 내고 있는 분만

내시면 되니까요

많은 혜택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화면에 보시면

위 상단 분야별 업무사이트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면

사이버민원 센터가 나오고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민원 센터를 이용후

다시 위상단에 보시면

건강보험안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격에서

피부양자 취득안내가 있죠













먼저 피부양자란

소득이 있는 여러분이 부양하는 가족

즉 급여 수익자의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부양가족은

원래대로 내시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없이

그래도 급여의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신고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배우자, 직계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1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1부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은 직장내 4대보험 당담자가 있다면

당담자를 통하여 처리하실수도 있고

아니라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FAX이용및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