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과 조건을 간단히 보자안녕하세요 대부분 대출등이나다른이유들로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을 하기위하여발급하는 서류인대요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에대하여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불가능하며 직접 주민센터를방문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방문을 통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가능하며 수수료는 3백원이 필요합니다. 몇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건물 소유자이거나 임대차 본인인경우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나 임대차 본인의 위임을받은자이여야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따로 없으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는 ..
존 록펠러의 생활정보
2018. 4.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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